재건축조합 "자금여력 없어"..분양권 안주면 현금청산 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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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기든지,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시기를 재건축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자금력이 없어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에 따른 매수요구를 조합측이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억제라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개정안대로 할 경우 자칫하다간 재건축 추진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소유권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못 얻어 분양권이 없게 된다.
이런 매매의 경우 매수자가 조합에 요구할 경우 조합은 1백50일 이내 현금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자금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금융기관도 조합에 거금을 빌려주기를 꺼려한다.
조합원에게 갹출하더라도 금액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자금원이 될 수 있는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조합원 1백%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분을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에 동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기준을 아예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건축 관련 법이 다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