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3일 자동차 제작과정에서발생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무상리콜 대상을 차령 8년으로 제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자공협은 이날 한국산업개발연구원(KDI)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리콜관련정책개선 건의서'를 통해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우리나라의 평균 폐차주기(7.5년)등을 감안해 현재 무기한으로 규정된 무상리콜 대상을 차령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공협은 또 "강제리콜이란 용어가 광의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제작사가 청문회 단계에서 리콜을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자발적 리콜로 구분하고, 강제리콜 전단계인 권고리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문기관의 신중한 예비조사를 거쳐 리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리콜결정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사전통지를 제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자공협은 "리콜 우편통지가 반송된 경우 건교부의 자동차등록 정보를 이용, 우편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신문공고는 다수의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공협은 이번 건의서와 별도로 ▲리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제정 ▲리콜 조사대상 선정시 A/S활동 보고서 이용규제 ▲고의성 없는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