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업계에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각각 오는 3월과 6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키로 한데 대해 기존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3∼4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 의견대로라면 기존 회원들은 앞으로 2∼3년은 더 기존 약관대로 마일리지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관련,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을 6개월로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자 1년으로 늘렸으나 여전히 소비자 보호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할 만한 유예기간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