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때 교통시설부담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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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시 조합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거시설에 비해 가구수 및 분양면적 증가 등 유발 교통량이 확대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 연면적만 기득권을 인정하고 증가된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은 2%(서울기준),85㎡ 초과는 4%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부담금 산정시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만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비실과 공중화장실도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인정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