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하면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가까운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연 7%대의 금리로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못낼 때는 대출금 한도(집값의 70% 이내)가 깎이게 된다. 아울러 대출금을 5년 내에 중도 상환할 때는 대출금의 1∼2%에 해당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대상 금융회사에 서민 금융회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에다 서민 금융회사들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모든 금융회사가 장기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내달 중 주택금융공사와 대출채권 인수 계약을 맺어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 초 출범하지만 금융회사들이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실제로 소비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시기는 3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 6.8%(고정)보다 다소 높은 7%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어 모기지론을 받아 집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빨리 대출을 받는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