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진과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8조원 넘는 SOC 사업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배 이상 큰 규모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SOC 예산의 절반을 1분기에 집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부진한 건설 투자가 경제 성장과 고용을 갉아먹자 SOC 사업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연내 착공하자”…들썩이는 지역사회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연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8조7175억원 규모의 SOC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지난해 1차 재정사업평가위 당시 예타 통과 사업(7085억원)에 비해 12배 이상 많다. 예타를 검증하는 재정사업평가위는 통상 한 해 8차까지 열린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예타 문턱을 넘어서는 사업은 지난해 전체 규모(12조848억원)를 큰 폭으로 웃돌 전망이다.예타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선심성 사업으로 비판받는 예타 면제 사업과 달리 경제성이 상당한 사업을 추린다.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5조6167억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1조3780억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8028억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7229억원),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건설(1981억원) 등 5건이다. 모두 지역 숙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가장 규모가 큰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 남부 지역의 28년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영월읍과 삼척시 등봉동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
불황 속에 자산을 재평가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업황 부진에 직면한 호텔, 유통, 건설 업종에서 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자산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호텔신라, 롯데쇼핑 등 업종 대장주들도 동참했다. 자산재평가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실질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본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서울 장충동2가 202 일대와 제주도 신라호텔 부지 등의 자산을 재평가했다. 이번 자산재평가로 호텔신라의 토지 자산 장부가액은 1917억원에서 1조1289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로써 호텔신라의 부채비율은 2022년 말 444%, 2023년 말 394%에서 작년 말 200% 안팎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산됐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순자산가치 증가로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산재평가를 시행했다”고 말했다.호텔신라뿐 아니라 롯데관광개발, 서부T&D 등도 자산재평가에 나섰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3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물과 토지 지분(전체 연면적 59.02%) 자산을 재평가해 부채비율을 2023년 말 2591%에서 지난해 3분기 말 398%로 끌어내렸다. 서부T&D도 핵심 자산인 서울 용산구 원효 상가와 서울드래곤시티호텔 등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작년 말 자산재평가를 하기로 했다.쇼핑몰, 공장 등 토지 자산을 가진 기업의 수요가 많다. 유동성 우려가 제기된 롯데쇼핑은 7조6000억원 규모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다. KCC건설은 지난해 서울 잠원동 본사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701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모회사인 KCC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KCC중앙연구소 부지를 재평가하고 있다.경기가 불황일수록 자산재평가가 늘어나는 경향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최 회장 등 최씨 일가는 임시 주총 전날인 지난 22일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제한됐고, 주총은 최 회장 측 승리로 끝났다.MBK 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최씨 일가의 행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SMC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벌어진 ‘상호주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법상 SMC는 유한회사인데 상법 제369조 3항이 규정하는 상호주 제한 조치는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다. 또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외국 회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하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