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판교를 포함한 성남시와 신행정수도 예정지, 충남 아산ㆍ천안 등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 투기 조사에 착수하는 등 올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토지와 상가 부문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3일 판교 등이 새로운 부동산 투기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곧바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날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올해는 토지와 상가 부문의 투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아파트 투기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등기자료를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이를 전산 분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다발 지역과 투기우려 지역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조기 조사체계를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투기혐의자 등 5천3백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금 3천3백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002년 추징실적은 9백7억원이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자 1천3백79명을 적발하고 3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