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한해 대구지역의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 혐의자 382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9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동호지구 분양권전매자 24명(39억원), 재건축아파트 중개업소 2명(2억원), 1.2차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253명(41억원), 부동산 중개업자 13명(54) 등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함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규위반자 180명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른바 점프통장을 이용한 아파트부정당첨자 75명의 당첨을 취소하고 미등록사업자 2천676명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에따라 올해는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기발생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조기 조사체계를 정착하고 토지.상가 등으로 투기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예정지 부동산 거래자료를 일찍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가격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경우 시세반영비율과 가격변동금액을 검토해 기준시가를 조정하고 분양 현장의 직접적인 단속 대신 투기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부동산 및 건설경기는 위축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할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