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15> '플러스옵션제' 선택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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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아파트 '플러스옵션제'가 궁금하다.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못하고,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선택품목(옵션)으로 설치하는 제품이 수없이 많고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분양가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시공과 관련돼 설계도서에 반영되는 품목 △주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싱크대·욕조·변기 등 기본생활 품목은 '기본품목'으로 간주해 분양가 산정 때 이들 제품가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거실장 옷장 화장경장 냉장고 에어컨 안마샤워기 등 '움직일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이 선택품목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예컨대 붙박이장의 경우 시공 설계에 반영되므로 기본품목이다.
또 기본생활제품인 싱크대·욕조·변기는 '기본품목'이지만 대리석 싱크대·월풀욕조·비데 등 특별히 고급화한 것은 '선택품목'으로 간주된다.
기본 또는 선택품목 여부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일선 시·군·구청에 분양가에 선택품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을 내주게 되므로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품목이 일반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평형이 1천5백만원,43평형 2천1백만원,53평형 3천4백만원,63평형 5천만원 등으로 평당 45만∼80만원 선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옵션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분양가 인하와 취득·등록세(일반분양가의 5.8%)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입주 때 취향에 따라 집안 내부를 치장하거나 제품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