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실시되는 서울 및 인천 1차 동시분양에서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플러스옵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플러스옵션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오는 3월의 2차 동시분양에서나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인천 1차 동시분양에서는 무주택우선공급 비율 확대조치(75%)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 1차 분양에서는 5개 건설사가 5백97가구를 공급하며 인천에서는 4개 단지에서 7백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9개 건설사가 모두 새 '주택공급 규칙'이 실시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플러스옵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종전처럼 모델하우스에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배치하고 분양가에도 이들 제품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1차 동시분양에서는 종전과 같은 50%의 무주택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된다. 반면 다음달 말 청약시 실시되는 인천 1차 동시분양에서는 75%의 무주택우선공급 비율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모집승인신청이 지난 12일 마감돼 14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