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계좌 가압류 .. 서울지방법원 승인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계좌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지방법원에 위메이드 계좌에 있는 미화 5만달러를 포함한 약 7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압류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3월 중국 게임업체인 광통과 '미르의 전설3'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라이선스 수입에 대해 이뤄졌다.
회사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해 판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고 매출은 액토즈에 잡히도록 돼 있는 데도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메이드측은 이번 가압류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측이 자금압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라며 "조만간 서울지법에 가압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