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단지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설치토록 권고하는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최근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택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공원 확보 기준을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도 가구당 2㎡ 이상 공원부지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예컨대 8백27가구를 재건축하려는 A아파트의 경우 최소 1천6백54㎡(5백여평)가 넘는 규모의 공원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도 △재건축 전체 면적이 1만∼3만㎡인 경우 가구당 2㎡ 이상 △3만㎡ 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가구당 2㎡ 중 큰 수치만큼을 공원으로 만들도록 했다. 다만 인근에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시는 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차원에서 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