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도 부실땐 영업정지..금감원,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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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가 부실 징후를 보일 경우 정부가 업무정지 등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카드사가 부실해졌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당국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에선 은행 보험 등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업무정지,채무지급정지,합병,감자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카드사는 해당이 안되며 여전법에도 카드사 업무정지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산법상 긴급조치 대상에 카드사를 포함시키고,여전법도 손질해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에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정상화를 위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시켜 현실화하는 한편 채권 추심 시간도 연장시켜 줄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