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땐 토지임대료 감면 ‥ 이희범 산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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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16개 시ㆍ도간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된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토지 임대료 감면, 고용ㆍ훈련보조금 등 3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역사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고 5년 단위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예산 사용의 재량권을 대폭 부여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를 가능케하는게 특징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해외 이전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시 토지임대료 감면(2백75억원), 고용ㆍ훈련보조금(25억원) 등 3백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각 지자체 지원액의 50%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수도권 기업 유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3월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기업 지방이전촉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