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500만원 포상 ‥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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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백만원,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백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가짜 양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주류업계와 공동으로 이같은 포상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물증을 갖춰 신고하면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