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5백22억원의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일선 시ㆍ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금은 농ㆍ축ㆍ수산 분야 2백77억원,미곡종합처리장 수매자금 2백45억원이며 연리 3%, 1년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금 규모는 일반농업ㆍ축산 농가가 가구당 3천만원, 어업종사 가구는 1천5백만원이며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는 1곳당 1억원 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은 1곳당 10억원 이하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이다. (031)249-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