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05
수정2006.04.01 22:07
이르면 내년부터 농지에 대한 시설별 면적 제한이 폐지돼 고급 전원주택이나 대형 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도시민의 농지 소유 상한도 현재 3백평에서 9백평으로 3배 늘어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식량 공급 및 국토 보전을 위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영농 규모화 촉진과 농촌 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이용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다음달 말까지 제도 개편안을 확정,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 규제가 완화돼 시설물 면적 규제(현재 단독주택 1천㎡, 공장ㆍ창고 3만㎡ 이하)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라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은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농지 개발이 한결 쉬워진다.
현재 0.1ha(3백평)인 도시민의 농지 소유 상한선도 완화해 0.3ha(9백평)로 늘리는 한편 자경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영농도 허용키로 했다.
적정 농지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특히 농촌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경지 정리와 같은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와 진흥지역 밖에 있는 우량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에 편입해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농지 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에게 부과되는 대체 농지 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농지 조성 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개발용도가 공공성이나 농촌개발 성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농지 조성비 감면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농가가 소유 농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농지신탁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신탁제도는 농업인이 농지를 신탁할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대금의 일정부분(70%)을 우선 무이자로 지급하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각한 후 나머지 대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허 장관은 "농지제도는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지법 개정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농지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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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제도 개선 방안 >
농업진흥지역 밖 우량농지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 관리
도시민의 농지 소유상한 확대(0.1ha->0.3ha)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시 시설별 면적제한 철폐(현행 단독주택 1천㎡, 공장 창고 3만㎡ 제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 변경 농지(조성원가->공시지가)
농지신탁제도 도입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