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부터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허가 없이 바꾸거나 증ㆍ개축한 위법 건축물은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사고팔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14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가칭 '위법 건축물 공시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허가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한 위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임을 명시하는 제도로 규개위가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에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건물을 사고팔 때 위법 건물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어 건물주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