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34% 증가했다고 하지만 2001년 1백7%,2002년 49%에 이어 갈수록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풀이하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총 거래액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16.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어느 선진국 못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늘리려고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텐데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되는 본질적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전자상거래 시행업체의 현황을 따져보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상거래,이른바 단순한 전자적 거래를 시행하는 업체는 3백인 이상 기업이 37.2%, 3백인 미만 기업은 20.8%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격 조건협상 입찰 계약 수발 등의 과정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보면 3백인 이상 기업은 29.8%, 3백인 미만 기업은 18.1%이다. 한마디로 전자상거래 증가율 둔화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떨어지고 특히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세원노출을 우려한 탓이라고 해도 큰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선 전자상거래 증가세가 앞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8년 전체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관계 당국의 목표 또한 의욕으로만 그칠 공산이 크다. 그리되면 전자상거래가 일부 대기업,일부 업종에 편중되는 꼴이 돼 전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지원,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현행 지원제도로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고자 해도 거래노출로 인한 세금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현상을 타파할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세수 감소라든지 각종 편법이나 불법을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과표양성화 효과를 생각하면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편법ㆍ불법에 대해서는 거래시스템 인증 등 제도적 장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