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5일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장세옥 상무가 회사 예금을 담보로 2백억원 규모의 개인 대출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과 장 상무는 유상증자 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룹 차원이 아니라 동국제강 개별 기업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과 장 상무는 2001년 6월과 12월 개인상호저축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백여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은행에 각각 예치돼 있는 회사 소유 정기예금 1백5억원과 1백2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동국제강은 이같은 사실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강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장 회장 등이 이같은 혐의 외에도 개인비리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