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현투증권 부실 책임과 관련해 2천51억여원을 부담키로 금감원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조만간 선물업 허가 신청을 다시 낼 예정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부실 분담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손비'인정 통보를 받아 금감원과 2천51억여원의 분담금 규모에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실 분담금은 손비 항목은 아니지만 영업상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했다는 것.현대증권은 현투증권 대주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실 분담금을 내기 위해 8천억원 가량의 예보채나 증금채를 매입키로 했다.
현대증권은 이들 채권을 매입 직후 되팔아 2천51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손비 인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향후 5년간 최대 5백5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라며 "따라서 실제 부담하는 돈은 1천5백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