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상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합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 4ㆍ15 총선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총선 선거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시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어 유 의원은 벌금형에도 불구,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율을 공표하며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점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