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인한 독점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2개 이상의 민영 주택금융회사를 설립,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채권담보부증권(MBS)의 지급 보증한도를 현행 30배에서 50배로 높이고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매입,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응한 미국 미시간대 교수와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15일 오후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MBS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독점폐해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주택금융시장에 2개 이상의 민영회사를 설립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단기적으론 경영진의 성과보수를 주택금융시장의 유동성 제고 및 위험관리 등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설립자본금 2조원 정부 전액출자 및 손실보전 근거 조항 마련 △MBS 지급보증 한도 현행 30배서 50배로 상향조정 △주택저당채권 매입 일정기간 보유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대출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효과와 관련,주택금융의 비중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4%에서 43%로 상승하고 장기대출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1%에서 5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