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위법아니면 손배 책임없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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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15일 한누리투자증권이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개인자격 채권거래로 이득을 올려 결과적으로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했다"며 전직 대표이사 김석기씨(48)를 상대로 낸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단 회사가 채권을 시장에 유통한 뒤부터는 그 회사의 임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거래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원리에 맞게 공평한 조건에서 거래한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누리투자증권은 지난 98년9월 대주주인 아남반도체가 가진 자사(한누리투자증권) 주식 1백98만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아남반도체의 무보증 사모사채 1백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곧 사채를 전부 팔았으며, 김씨는 이후 사채가 유통되는 단계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서울창투와 팬 킴바코 등을 통해 이 사채를 모두 매입했다가 되팔아 15억여원의 매매 차익을 올렸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