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는 만기에 계약 원금을 교환하지 않고 계약 당시 '약정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간 차액만큼만 거래 당사자간에 지정통화(달러화)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 도래시 당초 약속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인도·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 거래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따라 NDF거래는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활용된다. 예컨대 비거주자(외국인)가 1천2백원을 계약가격으로 1개월 후에 1백만달러를 매도하는 NDF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자.1개월 뒤 환율이 하락해 지정환율이 1천1백원이 되면 비거주자는 계약환율과 지정환율 간 차이(1천2백원-1천1백원=1백원)로 인해 9만달러 가량의 환차익을 얻게 된다(1백원×1백만달러÷1천1백원=9만9백9달러). 원화와 미 달러화간 NDF는 지난 96년 중반 홍콩 싱가포르 등 역외시장에서 형성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루 평균 NDF 거래규모는 지난 2001년 5억1천만달러에서 2002년엔 6억7천만달러로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에는 22억달러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