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F 규제 초강경조치] 'NDF 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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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만기에 계약 원금을 교환하지 않고 계약 당시 '약정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간 차액만큼 거래 당사자간에 지정통화(달러화)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NDF는 이처럼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결제위험이 작은 반면 적은 금액으로도 큰 거래가 가능해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
예컨대 외국인이 1천2백원을 계약가격으로 1개월 후에 1백만달러를 매도하는 NDF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자.
1개월 뒤 환율이 하락해 1천1백원이 되면 외국인은 계약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1천2백원-1천1백원=1백원), 즉 9만달러가량의 환차익을 얻게 된다(1백원×1백만달러÷1천1백원=9만9백9달러).
원화와 미 달러화간 NDF는 지난 96년 중반 홍콩 싱가포르 등 역외시장에서 형성됐다.
당시 거래량은 하루평균 2억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99년 4월 외환자유화 조치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루평균 NDF 거래규모는 2001년 5억1천만달러에서 2002년엔 6억7천만달러로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에는 22억달러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