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스(SAE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재발에 이어 인접국에서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구제역 등 인간.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자 위생 경계령을 강화하고, 전염원인 가금류와 돼지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 위생부는 15일 베트남, 한국, 일본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위해 조류독감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체온 측정과건강기록 기재를 지시했다. 위생부는 또 지방정부에 조류독감에 대한 경계와 예방조치를 취하고, 인접국의조류독감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농업부와 국가질량검사총국은 이날 베트남,한국, 일본으로부터의 가금류와 그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의 수입금지 대상에는 계란과 닭털 등도 포함됐다. 당국은 또 한국에서 작년 12월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점을 중시, 한국산 돼지와 멧돼지 및 그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위생당국은 또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자국에 전염되지 않도록 국경지방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사스 창궐로 호된 홍역을 치른 중국은 사스와 증세가 유사한 조류독감이대륙에 번질 경우 사스와 합쳐져 큰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만 당국도 조류독감이 발견됨에 따라 2만마리의 닭을 도살하고 조류 독감 예방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독감은 아직 사람과 사람간에는 전염되지 않고, 닭 등조류의 배설물 접촉을 통해 인간에 전염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스보다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