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한신코퍼레이션(코스닥 등록기업) 전 대표 정모씨 및 전 이사 최모씨와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3명은 2002년 4월께 전 대주주로부터 보유지분 1백50만주(당시 지분율 13.12%)를 인수하며 양수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한신코퍼레이션의 정기예금 85억원을 담보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인수대금으로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중개해 준 메리디엔벤처파트너즈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1억원을 대신 회사가 지급하도록 메리디엔벤처로부터 사업 자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