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플러스 옵션제 시행에 맞춰 별도계약 품목을 아예 모델하우스에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ㆍ가구ㆍ위생용품 등의 옵션품목도 지금처럼 계속 진열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별도계약(옵션) 품목에 대해 모델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이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중 시행되는 '견본주택 건축기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옵션품목의 모델하우스 전시는 허용하되 가로 25㎝ㆍ세로 15㎝ 안팎의 표지판을 붙여 별도계약 대상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바닥재 등에 대해 실제 주택에 설치하지 않는 고급 마감재로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견본주택 건설기준 가운데 △확장형 발코니 설치 금지 △내부 평면과 전기기구 실내가구 등은 실제 주택과 동일한 재료 사용 △가구별로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설치 의무화 △견본주택 축조시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3m 이격 조항 등은 원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 기준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준 고시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