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최장 12년간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군이 오는 7월 발표되고 이들을 포함한 투기우려 지역의 각종 건축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17일 발효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 반경 4∼5km에 걸쳐 지정되는 '주변지역'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까지 최장 10년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필요한 경우 제한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제한 범위는 도시계획상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영농 등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만 허용되고 아파트나 공장 등 도시화를 유발하는 각종 건축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또 투기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도시지역 밖의 농지ㆍ임야는 2백㎡(60평)까지 토지거래허가(현행 1천∼2천㎡)를 받도록 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은 "신행정수도의 복수 후보지를 오는 7월께 발표하고 연내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 1위 후보지와 다른 후보지의 차이가 심할 경우 행정수도 예정지 선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재정 및 특별회계 지원 대상을 △기반시설은 도로ㆍ철도 등 광역시설 △공공시설은 주요 국가기관 국립박물관 미술관 공공업무시설중 추진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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