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2000년 한 해에만 15조원이나 된다. 교통사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결코 2만달러 시대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없다.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는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에 대한 경찰청의 지역별 통계자료가 좋은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방과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현저히 높고, 교통사망률과 부상률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문화가 비교적 일찍 정착되고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교통환경이 양호해 사고발생률도 낮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일차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 교통환경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가 국가차원에서 선행돼야 한다. 두번째는 개개인의 운전습관과 행태를 교육과 단속으로 교통환경에 올바로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 이 방안은 교통사고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렵기도 하다. 행태교정의 필요성, 학습능력, 사회의 가치관 등 개인적 속성이 달라 투자노력에 비해 얻는 효과는 떨어진다. 따라서 이 방안은 개인적 속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차별화된 자동차 보험료의 부과는 이 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선행 방안의 하나이며 개인의 행태변화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료율은 주로 운전자 개인특성과 사고율에 따라 책정되고 사회ㆍ정치적인 이유로 교통사고 발생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환경의 개선 기회를 잃어버리고, 손해율 등의 이유로 특정집단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보험제도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를 많이 내지 않았던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사회비용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사고에 대해 지출할 수 있는 복권과 같은 비용으로 생각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 비록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구조는 비효율적으로 변해가고 국민 개개인이 사회에 대해 책임지려는 공동체 의식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보험의 지역별 요율차등제를 조기에 도입하면 개인의 교통안전의식을 효과적으로 고취하고, 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국가가 지역별 교통개선의 의지를 분명하게 가질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정부에서는 교통범칙금 등으로 마련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자특법)의 총 세입중 약 25%를 지방과 농어촌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어 지역별 요율차등화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특징중 하나는 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들이 겪을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며 국가를 영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의 불편사항중 약 90%가 교통문제이고 이중 상당한 비율이 교통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노력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 국가와 함께 국민 스스로는 물론 기업과 지역의 공동체도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 힘을 합할 때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경제발전과 같이 국가의 선진화는 이뤄질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