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과외방' 형태의 변칙 개인과외가 사실상 금지된다. 지금까지 개인 과외에 대해선 규제가 없어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강사 서너명이 오피스텔 등에서 학생을 모아놓고 학원형태인 '과외방'을 편법 운영, 고액 과외를 부추겨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과외도 교습장소와 시설기준, 수강료, 강사자격 등을 제한한다. 또 시ㆍ도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학생 주거지역 이외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ㆍ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 유해업소 근처에서 교습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 비인가 시설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상 '동시수강 학생 9명 이하'를 가르치는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수강료나 강의장소,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교육부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과 협조해 과거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구분해 초ㆍ중ㆍ고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