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가장납입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동아정기가 1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동아정기는 이날 공시를 통해 우리은행 무교지점에 돌아온 약속어음 1억8천9백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동아정기는 "향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조영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소는 "동아정기의 최종부도는 퇴출사유에 해당된다"며 "이에따라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고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