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협상안을 확정, 오는 19일께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상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협상 개시 결정에 대해 이미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도입했던 최소수입물량(MMA, 올해 국내 쌀소비량의 4%) 제도를 올 연말 시한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협상 대상 회원국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쌀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과의 다자간 협상이 빠르면 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최소수입물량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은 나중에 관세화쪽으로 정책이 바뀌어도 최소수입물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며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이 결정될 경우 관세율은 3백8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최소수입물량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방안을 먼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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