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음주ㆍ무면허 자기부담금制 '8월부터 의무보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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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라 음주ㆍ무면허 운전시 자기부담금 제도,가불금 제도, 무보험차량 과태료 한도가 바뀐다.
우선 자기부담금제도가 8월부터 의무보험에 도입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2백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즉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
또 2월부터는 가불금제도가 개선돼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청구 후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업자가 가불금 지급을 거부하면 2천만원 이내에서 미지급 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한도는 2월부터 이륜자동차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차량의 경우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