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팀장의 '왕초보 교실'] (9) 매매체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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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려고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한다.
주식을 살 때에는 일정비율의 위탁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며 그 비율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계좌에 있는 현금과 함께 보유 중인 주식도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금과 주식을 합해 얼마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가는 증권사가 정한 위탁증거금률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위탁증거금률이 40%인 경우 계좌에 현금과 주식을 합친 위탁증거금이 1백만원이라면 이를 가지고 2백5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
◆대용증권과 대용가격
위탁증거금으로 사용되는 유가증권을 '대용증권'이라고 한다.
주식과 채권,수익증권 등이 대용증권으로 쓰인다.
'대용가격'은 위탁증거금으로 인정되는 대용증권 가격을 말한다.
통상 기준시세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식의 경우 기준시세는 전일 종가로 그 다음 거래일에 적용한다.
이때 적용되는 비율은 상장,코스닥 주식 모두 70%다.
계좌에 1백만원의 현금과 전일 종가기준으로 1백만원어치 주식이 있다면 위탁증거금은 총 1백70만원이 된다.
◆신용 및 대주거래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것.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일정률의 보증금과 이자를 받고 매매에 대한 결제시 매수대금 또는 매도주식을 대여해 결제해 주는 것이다.
이 때 증권사는 매수주식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보관한다.
신용거래는 대상이 자금이냐,주식이냐에 따라 '융자'와 '대주'로 나뉜다.
대주는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빌려 매각한 후 주가하락시 이를 낮은 가격에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신용거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매매체결 원칙
주문을 내면 증권거래소 체결시스템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데 이것을 체결이라고 한다.
매매체결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첫째 가격이 유리한 주문부터 처리된다.
사려는 주문은 높은 가격이 먼저,팔려는 주문은 낮은 가격이 먼저 체결된다.
둘째 같은 가격의 주문은 시간이 빠른 것부터 체결된다.
셋째 가격과 시간이 같은 주문은 수량이 많은 것이 우선이다.
고객의 주문과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위한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주문이 먼저 이뤄진다.
◆단일가매매
단일가 매매는 동시호가시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일정시간 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해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킨다.
단 시가가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시간우선 원칙이 배제된다.
매매거래 개시전 일정시간에 접수된 호가,매매가 중단된 후 매매 재개시 재개시점부터 일정시간 내에 접수된 호가,매매종료전 일정시간 접수된 호가에 적용된다.
단일가매매는 접수된 호가 중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간에 순차적으로 체결된다.
◆체결후 확인사항
주문을 낸 후에는 체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소나 정정주문을 낸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취소시에는 원하는 주문을 새로 내야 한다.
주문이 폭주해 체결여부가 늦게 나오는 경우는 체결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에 비해 적절하게 매매되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주식이 현금보다 많아 결제일에 결제자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 추가로 입금시키거나 결제일까지 초과되는 금액만큼 주식을 팔아야 한다.
< 신현 대한투자증권 종합자산관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