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이코노미] '외환선물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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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선물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뒤 약속된 날짜에 현물(외환)과 결제대금을 인수ㆍ인도하는 방식의 거래다.
약정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유보된다는 점에서 현물환 거래와 구별된다.
외환선물환 거래는 선물환의 매입 또는 매도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 스와프거래의 일부분으로서 선물환거래가 일어나는 'swap forward'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또 'outright forward'는 만기시점에 현물을 서로 주고받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ㆍnon-deliverable forward) 거래'로 양분된다.
예컨대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1백만달러를 선물환율 1천2백원에 1개월 후 매입하기로 '일반 선물환거래'를 체결했다면 한 달 뒤 A은행은 B은행에 원화 12억원(1천2백원×1백만달러)을 지급하고 B은행은 1백만달러를 건네줌으로써 거래가 종결된다.
NDF 거래는 이와 달리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만기시점의 환율 차이에 따라 오가는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원금 대신 '차액'만 결제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외국인이 국내 외국환은행과 1개월 후에 1백만달러를 1천2백원에 매도하는 'NDF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자.이 경우 1개월 뒤 원ㆍ달러환율이 하락해 1천1백원이 되면 외국인은 환율변동(1천2백원-1천1백원=1백원)으로 인해 9만달러가량의 환차익을 얻게 된다(1백원×1백만달러÷1천1백원=9만9백9달러).
'외환스와프 거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합쳐진 형태로 이해하면 쉽다.
거래 당사자끼리 현재의 환율(현물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얘기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