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설된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한도 1백만원)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실버타운 등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창고 컨테이너 등 물류시설ㆍ장비를 짓거나 사는데 사용한 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5%) 대상에 포함돼 이들 관련 시설 건설이 촉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 중심' 도약을 위한 물류산업 육성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반장비 △지게차 △창고 △물품보관용 탱크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물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정립한 자체 교육비 및 위탁교육비가 전액 비용(전체 수입금액의 3% 이내)으로 인정된다거나 실제로 쓴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