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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채권 실명제로 바뀐다 ‥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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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발행 방식을 현행 '실물발행'에서 '실명 등록발행'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발행 방식은 채권을 교부하지 않는 대신 매입자의 성명과 매입금액 등 채권내용을 당국에 전산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발행의 효과를 갖게 된다. 건교부는 등록발행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채권수집상(할인율 18%)을 통한 매도가 줄고 은행창구(12%)를 통한 즉시 매도 비율이 크게 늘어나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할인율이 6%포인트 낮아지면서 국민 부담이 연간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채권 매도시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매도액의 0.6%에서 0.3%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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