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신증설 쉬워진다 ‥ 총량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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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지역 내 공장 설립을 규제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상반기중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공장총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공장총량 설정 단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공장총량 설정 단위가 3년으로 늘어나면 일선 시ㆍ군이 3년치 총량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공장총량부지 1백만㎡중 5만㎡의 부지를 배정받았다면 지금은 1년에 허용 면적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유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3년치 물량인 15만㎡ 규모의 공장까지 한꺼번에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 공장 규모를 현행 2백㎡(60평)에서 5백㎡(1백51평)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