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발등의 불'] (MMA란) 최소 의무수입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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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회원국간 모든 품목의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 개방이 어려울 경우 MMA를 정해 최소한의 물량 수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과정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국은 UR협상 당시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받는 대신 MMA 물량을 95년 1%에서 시작, 해마다 0.25~0.5%포인트씩 높여 2004년에는 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5년엔 5만1천t을 들여왔고, 올해는 20만5천t을 정부가 직접 수입하게 된다.
정부가 양허안에서 약속한 대로 5% 단일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이 한국의 쌀시장 전면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MMA 물량을 올해의 4%보다 크게 높이는게 불가피할 텐데, 쌀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유예조치가 실익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