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구지방국세청 이희백 조사관(45·6급)을 1월의 국세인에 선정했다. 이 조사관은 악덕 사채업자가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예금을 찾아내 29억7천만원의 세금을 전액 징수하고 사채업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