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국세인에 이희백 조사관 입력2006.04.01 22:17 수정2006.04.01 22: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대구지방국세청 이희백 조사관(45·6급)을 1월의 국세인에 선정했다. 이 조사관은 악덕 사채업자가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예금을 찾아내 29억7천만원의 세금을 전액 징수하고 사채업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광화문으로, 헌재 앞으로…서울 도심 뒤덮은 찬탄·반탄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하며 한동안 잠잠하던 관저 앞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탄핵 반대 세력은 광화... 2 '흠결없는 결정문' 부담 커진 헌재…'尹탄핵' 선고 늦추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나는 이번주 금요일(14일)이 선고 유력 일로 거론됐으나 ... 3 논란 자초한 공수처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공수처 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