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사무 가운데 지방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는 데도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고 있는 8백35개를 일괄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다. 또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제도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돼 내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분권특별법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정부 부처 20곳에서 지방이양을 결정한 1천90개 사무중 지금껏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8백35개를 한꺼번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지방이양 대상 1백9개, 지방 이양이 유보된 2천2백84개, 중앙정부가 불합리하게 관여하는 1천75개 등의 사무도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방에 넘기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