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오염도 공개 의무화..6월부터 1백가구이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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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에 '환경아파트' 비상이 걸렸다.
오는 6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중시설물의 공기오염도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 시행규칙을 마련,오는 5월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새 규칙에 따르면 오는 5월3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은 오염도를 입주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입주 3일전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으로 모든 입주 아파트에 대해 실내공기 오염측정 결과가 공개될 것이고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경쟁업체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올 경우 입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라 업체에 따라서는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화려한 마감재보다는 환경친화적인 마감재 사용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추세"라며 "자칫 대처를 소홀히 했다간 '오염아파트'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