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공장 증ㆍ개축 쉬워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내 1만㎡(3천25평) 미만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1만㎡ 미만이라도 2002년 말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축도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과함에 따라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토의 26%에 달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계속 금지되지만 기존 부지내 증ㆍ개축은 이날부터 허용된다.
다만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은 1만㎡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천2백여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천여곳의 소규모 공장이 관리지역 안에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 휴게ㆍ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설치가 일부 허용되고 농어가주택은 지목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지역 안에서 농림수산업용 창고 외에 일반 물류창고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허용되고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 20가구 미만 주택과 세탁소, 목욕탕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은 연접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