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 당첨금 32억원 때문에 7년간 이어온 우정이 깨지게 됐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에게 친구 박모 민모씨가 병문안을 왔다. 모두 가정주부인 이들은 7년 전 아들들이 중학교 야구부에서 함께 운동하면서 알게 돼 친구로 지내온 사이. 병실에 모인 이들은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나누면서 '로또복권을 함께 사보자'는데 뜻을 모았다. 조씨 남편까지 포함해 4명이 조씨 집에 모여 탁구공 45개에 번호를 매긴 이들은 1인당 10회분의 로또 번호를 고르되 그렇게 고른 40개의 번호조합으로 복권을 구입했다가 당첨되면 똑같이 4등분하자고 각서를 썼다. 그 주 토요일 방송을 봤지만 조씨 부부와 민씨는 모두 낙첨.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박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씨는 박씨가 아침 일찍 파출부 일을 나가야 하는데도 집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박씨에게서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상금은 32억8천만원. 조씨는 "똑같이 4등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남편이 따로 산 복권이 당첨된 것이다. 당첨금을 나눌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조씨 부부와 민씨는 박씨 부부를 상대로 총 22억6천만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에 실패했고 19일 서울지법 합의부로 재배당해 '조정'이 아닌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