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에게 원금 대비 10∼15%선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현투증권에 따르면 법인 기관투자가와 소송 중인 소액주주를 제외한 일반법인과 개인 소액주주 전원에게 원금대비 10∼15% 범위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보상안을 결정함에 따라 현투증권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지점과 본점 영업부에서 보상신청서를 받고 있다. 현투증권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비율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80% 지분매각분 최종 납입시점(클로징)까지의 영업실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