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들이 차액결제선물환(NDF)을 살 수 있는 한도가 달러·엔·유로 등 주요국 통화별로 구분 관리된다. 또 NDF 매입한도를 산정할 때 차액결제(ND) 방식의 외환 및 통화스와프 계약액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미 지난 16일 현재 매도초과포지션(NDF 매도잔액이 매입잔액을 초과한 상태)인 일부 은행에 대해선 형평 차원에서 향후 NDF 매입을 10%까지는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앞서 재경부는 매입초과포지션(매입잔액이 매도잔액을 초과한 상태)인 은행들에 대해서만 지난 14일 현재 포지션에서 10%까지만 매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한 바 있다. 이는 은행들이 역외 외국인으로부터 NDF를 매입하고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현물)를 매각,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 거래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의 매도초과포지션(NDF 매도→현물환 매입)은 현행대로 제한없이 허용,외국인 투자자의 환위험 회피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몇몇 은행이 매도초과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이들이 살 수 있는 매입범위를 새로 정했다"며 "앞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뿐 아니라 엔·유로 등 다른 외국 통화 선물환 거래에 대해서도 매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