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4개 회사 가운데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교보생명 지분 13.55%를 제3의 기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다.컨소시엄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신 회장과 교보생명은 최대 경영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인수합병(M&A)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일본계 SBI그룹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SBI그룹은 과거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며 신 회장 측과 돈독한 인연을 이어왔는데 이번에 ‘백기사’로 등판한 것이다. 이날 GIC도 교보생명 지분 4.5%를 신한·한국투자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했다.양사의 매각 단가는 투자 원금(24만5000원·액면분할 전 기준)보다 소폭 낮은 주당 23만4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피니티와 GIC가 그동안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을 감안하면 수익권에서 엑시트(자금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어피니티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어피니티와 GIC, EQT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등 4개사로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신 회장 측은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사 가운데 두 곳과 먼저 협상을 끝냈다. 남아 있는 EQT파트너
교보생명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교보생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교보생명 보유 지분 각각 9.05%, 4.50%를 신한투자증권, SBI그룹 등 금융사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거래가격은 초기 투자가격(주당 24만5000원)보다 1만1000원 낮은 주당 23만4000원으로 파악됐다.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자금회수)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교보생명은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이 곧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측은 "모든 이해당사자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며 "파트너십은 종료하게 되지만 교보생명의 지속 성장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 간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 또는 해외 이전하게 하는 등 경제의 활력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요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 등을 폐지하는 것이 이번 건의의 골자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20%가 더해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