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의 역외선물환(NDF) 매도초과포지션(매입계약을 초과하는 매도계약액)에도 '10% 룰'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현재 매도초과 상태인 은행(외국계은행 국내지점 포함)에 대해 매도초과액의 90%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NDF 포지션 관리 세부 내용을 마련,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대 한 은행의 NDF 매도초과포지션이 10억달러이면 앞으로 9억달러(90%) 이상의 매도초과 계약을 유지해야 하므로 NDF 매입계약은 1억달러(10%)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매도초과분에 대한 거래제한은 지난 15일 NDF 매입초과포지션을 14일 포지션 대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NDF 매도초과 상태인 은행들이 포지션이 제로(0)가 될 때까지 계속 역외 외국인으로부터 NDF를 사들이고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아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들이 매입초과 상태여서 지난 15일 조치로 매입이 제한됐지만 일부 은행은 매도초과 상태여서 이들의 NDF 매입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앞으로 차액결제(ND) 방식의 외환 및 통화스와프 거래량도 NDF 포지션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환율 조절을 위해 오는 28일 외환시장 안정용 5년만기 국고채 1조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올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는 총 7조8천억원이며 앞서 지난 14일에도 1조원어치가 발행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